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에 항만연수원이 앞장 서겠습니다.
대통령 교통부 연두 순시 시 항만전문인력양성 지시
항만종사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(해운항만청)
노·사·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
항만하역요금에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용 반영(교통부승인)
한국항만하역협회 내 교육훈련사업부 설치(연수원 설립준비)
사단법인 한국항만기술훈련원 설립(민법 제32조)
인천훈련원 개원
부산훈련원 개원
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으로 명칭 변경
한국항만연수원 설립(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: 특수법인)
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설립(민법 제32조)
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 해산
한국항만연수원 설립(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: 특수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