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안전특별법 시행(‘22.8.4) 에 따라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실 경우 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.
다만,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진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발급 혹은 갱신하셔야 하는 경우
'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' 수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. (출입증 발급 및 갱신기관에서 교육 이수증 확인)
- 항만운송참여자 :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사업, 검서/감정/검량사업) 및
항만운송 관련 사업(항만용역업, 선용품공급업, 선박연료공급업, 선박수리업, 컨테이너수리업) 을 영위하는자
- 항만운송종사자 : 위 항만운송사업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또는
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
아래 업종에 포함되는 분은 신규 또는 정기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.
- 업종 : 항만용역업, 화물하역업, 줄잡이작업, 선박청소업, 선용품공급업, 선박연료공급업, 선박수리업, 컨테이너수리업, 화물고정업, 검수, 검량, 감정
신규의 경우 항만업에 처음(이직이 아니라 아예 신규인 경우) 종사하는 분이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,
이미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이수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