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항만운송종사자 외' 교육은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
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'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' 수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. (출입증 발급 및 갱신기관에서 이수증 확인)
아래에서 정의하는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'항만운송종사자 외'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.
- 항만운송참여자 :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사업, 검서/감정/검량사업) 및
항만운송 관련 사업(항만용역업, 선용품공급업, 선박연료공급업, 선박수리업, 컨테이너수리업) 을 영위하는자
- 항만용역업 :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 연락 중계하는 행위, 본선을 경비하거나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해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,
선박의 청소(유창 청소 제외) / 오물 제거 / 소독 / 폐기물의 수집·운반, 화물 고정, 칠 등을 하는 행위 (이하 "선박청소업")
- 항만운송종사자 : 위 항만운송사업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또는
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