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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규안전
    교육
    • 신규안전교육(컨테이너부두전용)

      • 대상

      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

      • 관련법령

       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

      • 이수시기

        해당작업 시작 전

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7시간

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온라인 교육 및 평가

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진도 및 평가 100% 충족 시

    • 신규안전교육(일반부두전용)

      • 대상

      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

      • 관련법령

       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

      • 이수시기

        해당작업 시작 전

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7시간

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온라인 교육 및 평가

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진도 및 평가 100% 충족 시

  • 정기안전
    교육
    • 정기안전교육(컨테이너부두전용)

        • 대상

         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

        • 관련법령

         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

        •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

        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매년

  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  4시간

  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  온라인 교육 및 평가

  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  진도 및 평가 100% 충족 시

    • 정기안전교육(일반부두전용)

        • 대상

         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

        • 관련법령

         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

        •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

        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매년

  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  4시간

  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  온라인 교육 및 평가

  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  진도 및 평가 100% 충족 시

  • 기초안전
    교육
    • 기초안전교육(컨테이너부두전용)

        • 대상

          항만운송관련작업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

        • 관련법령

         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3호

        • 이수시기

          해당작업 시작 전

  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  10분

  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  온라인 교육

  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  진도100%

    • 기초안전교육(일반부두전용)

        • 대상

          항만운송관련작업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

        • 관련법령

         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3호

        • 이수시기

          해당작업 시작 전

  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  10분

  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  온라인 교육

  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  진도100%

    • 기초안전교육(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)

        • 대상

         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,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,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

        • 이수시기

          항만출입 전

        • 유효기간

         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매년
          *항만출입증(상시,임시)발급, 갱신과정에서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예정

        • 교육시간

          15분

        • 교육진행

          온라인 교육

        • 수료기준

          진도100%

관련 사이트

한국항만연수원
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
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
해양수산부
부산항만공사
인천항만공사
여수광양항만공사
울산항만공사
한국항만물류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