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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습안내] 필독! 교육 대상 및 교육 주기 안내 (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관련)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2-08-12
조회수
68057

안녕하세요, 항만안전교육포털 운영자입니다.

교육 과정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교육 대상 및 교육주기 안내드리오니

교육 수강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

· 과정별 이수증 유효기간

- 신규안전교육 : 1년

- 정기안전교육 : 신규안전교육 또는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

- 기초안전교육(일반, 컨테이너) : 7일

- 기초안전교육(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) : 1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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