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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시행령 개정 안내 ※ (‘25.12.9.)
작성자
운영자2
등록일
2025-12-24
조회수
5741

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2. 9.] [대통령령 제35900호, 2025. 12. 9., 일부개정]

 

해양수산부(항만운영과) 044-200-5783

 

제5조(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) 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 <개정 2025. 12. 9.>

1. 신규안전교육: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(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)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

2. 정기안전교육: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(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)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

3. 기초안전교육: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(이하 “안전교육실시기관”이라 한다)이 실시한다.

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1.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

2. 안전교육의 기본방향

3.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

4.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[시행일: 2026. 1. 1.] 제5조제1항제2호

 

 

부칙 <32852, 2022. 8. 4.>

1(시행일) 이 영은 202284일부터 시행한다.

2(정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) 항만운송 참여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(5조제1항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7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3(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항만운송사업법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1231일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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