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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번히 일어나는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항만근로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이 시행(‘22.8.4)
이에 우리연수원은 항만운송종사자 등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

온라인교육과정

온라인 교육 과정 정보
교육과정 교육대상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교육시간
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

*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

해당 작업 시작 전 7시간
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

*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

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
매년

* 법 제정 전 항만운송 참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

4시간
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
항만운송종사자
해당 작업 시작 전 10분

정규교육과정

신규과정

항만현장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항만하역과 안전, 하역장비 취급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규인력 양성과정

- 주요 교육과정 : 항만하역실무/ 항만운송실무

양성과정

신규항만의 건설과 항만물류산업 현장의 대형화, 기계화가 확대되면서 화물운송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운영요원을 적기에 양성하여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과정

- 주요 교육과정 : 컨테이너크레인운전/ 양화장치운전/ 지게차․기중기․굴착기운전/ 자동차선적운전/ 야드트레일러운전/ 화물고정작업/ 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/ 검수․검량․감정실무/ RC컨네이너크레인·RC ARMGC·스트래들캐리어 운전

연수과정

항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관리감독자는 물론 일반종사 자들에게 선진항만물류의 흐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장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직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수교육과정

- 주요 교육과정 : 변화관리역량개발/ 항만관리자 Leadership 개발/ 노조감독자 / 하역포맨/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, 선박연료공급선 안전관리자(실무교육)/ 조직력강화/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실무

정보과정

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항만산업에도 급속히 확산됨 따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과정

- 주요 교육과정 : 컴퓨터운용/ EXCEL 활용실무/ POWER POINT 활용실무

안전과정

항만작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안전활동, 참여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한 재해예방 교육과정

- 주요 교육과정 : 항만하역안전/ 관리감독자안전보건/ 현장응급처치 / 항만하역위험성평가/VR항만안전교육

법정교육과정

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 교육을 의무화 하여 시행하는 법정교육과정

- 항만안전특별법 안전교육(항만안전특별법 제8조)
- 항만종사자 안전교육 (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)
-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(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)
-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(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)

특별교육과정

맞춤교육과정

항만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의 일환으로 업무상 집체교육이 어려운 하역회사(터미널운영사 등) 종사자들 및 항운노조원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식 교육과정

- 교육시간 : 수요자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시간(업무외 시간 및 주말, 공휴일 가능)
- 교육내용 : 현장 요구에 적합한 주제선정 및 커리큘럼 편성

정부․지자체․유관기관․일반학교 위탁교육

실직자(구직자)에게 필요한 전문기술 및 기능을 습득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정

- 교육기간 : 3~6개월 (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)
- 교육대상 : 해당기관이 위탁한 실직자(구직자). 재직 외국인, 특성화학교 학생 등
- 교육과정 : 항만운영시스템, 항만하역장비시스템, 항만물류장비운전

항만안전순회교육

항만하역재해예방을 위해 연수원 교수진이 매년 전국항만현장을 방문하여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항만하역안전 및 위험화물 취급요령, 재해사례 분석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

- 년간 교육인원 : 약 1,500명 ~ 2,000명
- 교육내용 : 항만하역 작업의 안전성 확보, 사고사례 및 통계, 위험예지 훈련, 항만내 위험물 취급요령, 항만별 특성에 부합하는 주제선정 교육